청약철회청구권 (Cooling-off Period)
한 줄 정의: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이후 일정 기간 내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청약을 철회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계약자 보호 제도이다.
쉽게 풀면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도 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Cummins, J. D. (1988). Risk-Based Premiums for Insurance Guaranty Funds. Journal of Finance.
이 연구를 포함한 보험소비자 보호 관련 문헌들은 청약철회제도가 대면 판매 관행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완전판매를 사후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계약자 보호 장치로 기능한다고 설명한다.
주의할 점
청약철회권은 통상 청약일로부터 일정 일수 이내로 행사기간이 제한되며, 그 기간이 지나거나 보험증권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