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보호 (Policyholder Protection)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보험회사의 파산이나 부실화로부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예금보험 유사 제도 및 감독체계이다.

쉽게 풀면

만약 가입한 보험회사가 망하더라도 계약자가 낸 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국가가 마련해 둔 안전장치이다. 일정 한도까지는 다른 기관을 통해 보험금이 보장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Cummins, J. D. (1988). Risk-Based Premiums for Insurance Guaranty Funds. Journal of Finance.

커민스는 보험지급보증기금이 부실 보험사로부터 계약자를 보호하는 기능과 함께, 위험기반 분담금 부과가 보험사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억제하는 유인설계로 작동할 수 있음을 분석했다.

주의할 점

보호제도는 통상 계약자 1인당 일정 한도 내에서만 보장을 제공하므로, 고액 계약이나 변액보험의 투자실적 부분 등은 전액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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