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준자기자본 (Risk-Based Capital)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보험회사가 보유한 다양한 위험의 크기에 비례하여 요구되는 자기자본 수준을 산출하는 감독규제 지표로, 위험 노출도에 따라 필요 자본을 차등적으로 요구하는 건전성 감독 체계이다.

쉽게 풀면

보험회사가 어떤 위험을 얼마나 많이 안고 있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만큼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회사일수록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Cummins, J. D., Harrington, S. E., & Niehaus, G. (1994). An Economic Overview of Risk-Based Capital Requirements for the Property-Liability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커민스, 해링턴, 니하우스는 위험기준자기자본 제도가 획일적인 자본규제보다 보험사별 위험 프로필을 정교하게 반영함으로써 규제 효율성과 재무건전성 감독의 정합성을 높인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주의할 점

위험기준자기자본은 보험위험, 자산운용위험, 금리위험 등 여러 위험요소를 종합하여 산출되므로, 단일 위험요소의 개선만으로는 전체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