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안제 (Citizen Initiative)

행정학
한 줄 정의: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민주주의적 주민참여 제도이다.

쉽게 풀면

주민들이 서명을 모아서, 원하는 조례를 만들거나 고쳐달라고 지방정부에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민발안제는 지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의 의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제 입법 과정에 대한 보완적 장치로 평가된다.

이 문장은 주민발안제가 지방의회의 입법 독점을 보완하여, 주민이 스스로 정책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주민발안제는 조례의 최종 확정까지 주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발의하는 청구권까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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