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이용과 전용 (Budget Transfer and Reallocation)
한 줄 정의: 확정된 예산의 용도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바꿔 쓰는 신축성 확보 수단입니다.
쉽게 풀면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이미 확정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옮겨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용은 장·관·항처럼 국회가 승인한 큰 구분 사이에서 옮기는 것이라 미리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전용은 세항·목처럼 행정부가 정한 작은 구분 사이에서 옮기는 것이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으로 가능합니다. 둘 다 예산을 정해진 목적에만 쓰라는 한정성 원칙의 예외입니다.
왜 중요한가
집행 과정에서 생기는 예측 오차에 대응하는 대표적 수단이면서 동시에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 재정 통제 연구에서 자주 분석됩니다. 이용과 전용의 규모는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로도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전용 규모가 큰 부처일수록 당초 예산 편성의 정확도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 단계의 변경 규모를 편성 품질의 지표로 활용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국가재정법은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산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 한해 국회 의결을 얻어 허용하고, 전용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건비 증액 등 일부 용도를 제한합니다. 지나친 전용은 국회가 승인한 사업 구조를 사실상 무력화하므로 결산 단계에서 주요 점검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지나친 경직성은 집행 현장의 대응력을 떨어뜨려, 적정 수준을 찾는 것이 제도 설계의 과제로 남습니다.
주의할 점
계속비가 회계연도를 넘겨 쓰도록 허용하는 시간적 신축성 장치라면, 이용과 전용은 같은 연도 안에서 용도를 바꾸는 내용적 신축성 장치입니다. 두 개념 모두 예산 원칙의 예외이지만 완화하는 원칙이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