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비 (Continuing Expenditure)
한 줄 정의: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국회 의결로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계속비는 완성까지 몇 년이 걸리는 사업에 대해 총 얼마를 쓸지와 해마다 얼마씩 쓸지를 처음에 한꺼번에 국회의 의결을 받아 두는 방식입니다. 댐이나 청사 건설처럼 중간에 멈추면 손실이 큰 사업에 활용됩니다. 한 번 의결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예산이 한 해 단위로 끊긴다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여서, 다년도 재정 운영을 설명할 때 기본 사례로 다뤄집니다. 동시에 미래 연도의 재정을 묶어 두기 때문에 신축성을 떨어뜨린다는 상반된 평가도 함께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계속비로 관리된 사업과 단년도 예산 사업의 공기 지연 정도를 비교하였다."
다년도 확정 방식이 사업 추진의 안정성에 미친 효과를 살핀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국가재정법은 계속비의 연한을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로 의결된 금액 중 해당 연도에 쓰지 못한 부분은 사업 완성 연도까지 이월해 쓸 수 있어 집행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 여건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려워, 총사업비 관리와 사전 타당성 검토가 함께 작동해야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총사업비관리제도가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는 통제 장치라면, 계속비는 여러 해에 걸친 지출을 미리 승인해 주는 신축성 장치입니다. 장기계속계약과는 근거와 효력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