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효력 (Tatbestandswirkung (Binding Effect as Constituent Fact))
한 줄 정의: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다른 국가기관은 그 존재와 내용을 자신의 판단의 전제로 삼아 존중해야 하는 효력을 말한다.
쉽게 풀면
한 행정기관이 내린 유효한 결정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원도 일단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효력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민사법원이 선행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구성요건적 효력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행정행위의 다양한 효력을 설명할 때 이 효력이 처분의 상대방을 구속하는 공정력과 달리,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주의할 점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은 구속되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구별되지만, 실무상 유사한 기능을 하여 양자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