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익원칙 (Benefit Principle)

행정학
한 줄 정의: 조세부담을 공공서비스로부터 받는 편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는 과세원칙.

쉽게 풀면

혜택을 받은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응익원칙은 목적세나 사용료 부과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된다.

응익원칙이 목적세·수수료 설계의 근거로 쓰임을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개인이 받는 편익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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