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능원칙 (Ability-to-Pay Principle)
한 줄 정의: 조세부담을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소득, 재산 등)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과세원칙으로 누진세의 이론적 근거.
쉽게 풀면
돈을 낼 능력이 있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응능원칙은 수직적 형평성 실현을 위한 누진세율 구조의 이론적 정당성을 제공한다.
응능원칙과 누진세의 이론적 연결을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부담능력의 측정 기준(소득 vs 소비 vs 재산)에 따라 실제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