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디자인 (barrier-free design)
쉽게 풀면
몸이 불편한 사람도 걸리는 것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장애물을 없애는 디자인이에요. 국내에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배리어프리디자인이 법적 강제성을 갖는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왜 중요한가
물리적 장벽을 제거해 장애인과 고령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개념으로, 경사로·점자블록·승강기 설치 등 구체적 기준이 건축법규에 반영돼 접근성설계 정책의 실행 기준으로 다뤄진다. 배리어프리디자인은 1974년 유엔의 장벽 없는 환경 보고서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이후 여러 국가의 건축법규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 조항으로 반영되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경사로와 유도블록 설치라는 구체적 조치를 통해 배리어프리디자인 지침을 실현한 사례를 설명한다.
경사로, 점자블록, 자동문 같은 요소가 물리적 장벽을 낮추는 대표적인 설계 사례로 논의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배리어프리디자인은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시설을 부가하는 방식이어서, 모든 이용자를 위한 통합적 설계를 지향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과 구분되며, 최근에는 별도 시설보다 처음부터 모두를 위한 설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배리어프리디자인의 구체적 기준으로는 경사로의 최대 기울기, 출입구의 최소 유효폭, 점자블록의 설치 간격 등이 법규로 수치화되어 있어, 설계자가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관련 편의시설 기준을 직접 확인해 적용해야 한다.
주의할 점
배리어프리디자인은 개별 시설물 설치에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진입부터 내부 이동까지 전체 동선이 끊김 없이 연결되어야 실질적 효과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배리어프리디자인은 개별 시설물 설치에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진입부터 내부 이동까지 전체 동선이 끊김 없이 연결되어야 실질적 효과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배리어프리디자인 인증은 공공건축물뿐 아니라 일부 민간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확대 적용은 민간 부문에서도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