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담보보험 (All-Risks Insurance)
한 줄 정의: 약관에 명시적으로 제외된 위험을 제외한 모든 우연한 손해를 담보하는 방식의 손해보험으로, 담보위험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쉽게 풀면
어떤 사고가 났는지 하나하나 정하지 않고, 약관에서 특별히 빼기로 한 몇 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우연한 사고를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Clarke, M. (2009).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Informa Law.
클라크는 포괄담보방식에서는 손해가 담보위험에 해당한다는 것을 계약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고, 대신 보험자가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방향으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는 법리를 설명했다.
주의할 점
포괄담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상당수의 면책조항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전위험 보장으로 오해하지 않고 면책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