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담보보험 (All-Risks Insurance)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약관에 명시적으로 제외된 위험을 제외한 모든 우연한 손해를 담보하는 방식의 손해보험으로, 담보위험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쉽게 풀면

어떤 사고가 났는지 하나하나 정하지 않고, 약관에서 특별히 빼기로 한 몇 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우연한 사고를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왜 중요한가

담보 위험을 하나씩 열거하는 열거위험담보방식과 달리 포괄담보는 면책으로 명시되지 않은 손해를 모두 보상하므로, 예상하지 못한 사고까지 보장하는 기업 재물보험과 공사보험의 표준 구조로 쓰입니다. 손해사정에서는 입증책임의 방향이 바뀌어, 계약자는 우연한 손해 발생만 보이면 되고 면책 해당 여부는 보험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이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자산일수록 열거된 위험만 보상하는 방식보다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방식이 보장 공백을 줄여 주므로, 고가의 동산이나 복잡한 설비를 보유한 계약자에게 유리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Clarke, M. (2009).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Informa Law.

클라크는 포괄담보방식에서는 손해가 담보위험에 해당한다는 것을 계약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고, 대신 보험자가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방향으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는 법리를 설명했다.

약관에서 제외되지 않은 손해는 모두 보상하는 포괄담보보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험을 열거하는 방식과 달리 제외 사항만 명시하는 담보 구조를 다룬 사례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모든 위험'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 보장 범위는 면책조항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므로, 면책 목록을 읽지 않고는 보장 범위를 알 수 없습니다. 마모, 고유 하자, 점진적 손상처럼 우연성이 없는 손해는 포괄담보에서도 보통 제외됩니다. 열거방식보다 보험료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면책 범위가 넓으면 그 차이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전위험담보는 화재, 도난 등 담보 위험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대신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은 모든 우연한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계약자 입장에서는 열거위험담보보다 입증 부담이 적고 보장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포괄담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상당수의 면책조항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전위험 보장으로 오해하지 않고 면책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전위험담보라 하더라도 자연 마모, 고의적 손해, 전쟁 등은 통상적으로 면책조항에 열거되어 제외되므로 담보 범위가 무한정 넓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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