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거위험담보방식 (Named Perils Policy)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보험약관에 담보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목록에 명시된 위험으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담보방식이다.

쉽게 풀면

약관에 "화재, 폭발, 낙뢰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처럼 보상하는 사고 종류를 하나하나 정해두고, 그 목록에 없는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방식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Clarke, M. (2009).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Informa Law.

클라크는 열거위험담보방식에서는 계약자가 손해가 열거된 위험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보험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포괄담보방식과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주의할 점

열거위험담보방식은 목록에 없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담보위험 목록을 가입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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