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거위험담보방식 (Named Perils Policy)
쉽게 풀면
약관에 "화재, 폭발, 낙뢰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처럼 보상하는 사고 종류를 하나하나 정해두고, 그 목록에 없는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방식이다.
왜 중요한가
담보하는 위험을 하나씩 열거하는 방식은 보험자가 인수 범위를 명확히 통제하고 요율을 안정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 주택화재보험과 개인 재물보험의 전통적 구조이며, 포괄담보와의 비교는 입증책임 배분과 보험료 차이를 설명하는 손해보험 교과서의 기본 대비입니다. 열거위험담보방식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자가용 소유자나 소상공인이 예산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 상품으로 흔히 제공되며, 포괄담보는 이보다 높은 보험료로 더 넓은 보장을 제공하는 고급형으로 병행 판매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클라크는 열거위험담보방식에서는 계약자가 손해가 열거된 위험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보험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포괄담보방식과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약관에 미리 적어 둔 위험만 보상하다 보니, 목록에 없던 새로운 사고가 생기면 보상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기 쉽다는 뜻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열거방식에서는 손해가 열거된 위험으로 인한 것임을 계약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원인이 불분명한 손해는 보상받기 어렵고, 이것이 포괄담보와의 핵심 차이입니다. 열거된 위험의 정의, 예를 들어 폭풍의 풍속 기준이나 폭발의 범위가 약관마다 달라 같은 이름의 담보라도 범위가 다릅니다. 새로운 유형의 손해는 열거되지 않아 보장 공백이 생기기 쉬우므로 약관 개정 주기가 보장의 현실성을 결정합니다. 열거위험담보방식과 포괄담보방식 사이에는 특정 위험군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절충형 약관도 존재하여, 두 방식이 순수하게 양극단으로만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
열거위험담보방식은 목록에 없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담보위험 목록을 가입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명칭의 담보라도 약관마다 정의된 범위가 달라 폭풍 손해나 수재 손해의 인정 기준이 회사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목록에 있는 담보명만 보고 안심하지 말고 정의 조항까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