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성 (Additionality)

국제개발협력학
한 줄 정의: 공공 개발재원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투자나 효과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정도를 뜻합니다.

쉽게 풀면

추가성은 '이 돈이 없었어도 어차피 일어났을 일'인지, 아니면 '이 돈 덕분에 새로 생긴 일'인지를 가르는 잣대입니다. 개발금융기관이 민간 프로젝트에 공적 자금을 투입할 때, 민간 자본만으로도 충분히 실행 가능했던 사업이라면 공적 개입의 정당성이 약해집니다.

왜 중요한가

한정된 개발재원을 민간이 이미 하려던 사업에 중복 지원하지 않고, 시장 실패로 인해 자금이 부족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핵심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개발금융기관 투자의 재무적 추가성과 개발적 추가성을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추가성을 재무적 측면과 개발효과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입니다.

"추가성 입증이 미흡한 사업은 민간 자본을 구축(crowding out)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추가성 부족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한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추가성은 재무적 추가성(민간 단독으로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는지)과 개발적 추가성(사업이 가져오는 부가적 개발효과)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두 요소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국제 개발금융기관들의 표준적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재정적 추가성(민간 자본만으로는 조달 불가능한 자금 제공), 비재정적 추가성(정책 자문·기술지원 등 자금 이외의 기여), 발전적 추가성(개발효과 자체의 증대)으로 세분해 평가하며, 개발금융기관(DFI)이 민간부문 투자를 할 때 상업은행과 겹치지 않는 영역인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쓰입니다. 최근에는 자금 제공 여부뿐 아니라 지원으로 인해 실제로 달성된 개발 성과(고용 창출, 온실가스 감축 등)까지 함께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추가성은 사후적으로 완벽히 증명하기 어려운 반사실적(counterfactual) 개념이므로, 평가 방법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원이 없었어도 이루어졌을 사업(반사실적 상황)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성 입증이 항상 논쟁적이며, 지원 없이도 성사되었을 사업에 자금을 대는 구축효과(crowding-out)가 발생하면 추가성이 훼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같은 사업에 여러 공여기관이 동시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서로 자신의 추가성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이중계산(double counting) 문제를 피하기 위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