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평가보험 (Valued Policy)
한 줄 정의: 계약 체결 시점에 보험목적물의 가액을 당사자가 미리 합의하여 확정해 두고, 손해 발생 시 실제 시가와 무관하게 그 합의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쉽게 풀면
보험에 가입할 때 물건의 가치를 미리 얼마라고 정해두고, 사고가 나면 그때 시세가 어떻든 처음에 정한 금액대로 보상받는 방식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Hodges, S. (1996). Law of Marine Insurance. Cavendish Publishing.
하지스는 해상보험에서 기평가보험이 사고 이후 손해액 산정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계약 체결 시점의 합의가액을 확정적으로 사용하는 전통적 실무 관행임을 설명했다.
주의할 점
기평가보험이라도 합의된 가액이 실제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사기적 초과보험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합의가액의 적정성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