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Value-Added Tax (VAT))
쉽게 풀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새로 생긴 가치에 매기는 세금으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왜 중요한가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지만 각 유통단계의 사업자가 거래징수와 납부의무를 나누어 부담하는 간접세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소비세 체계로 널리 채택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소비자)과 이를 걷어서 내는 사람(사업자)이 다르다는 간접세로서의 성격을 설명한 문장이다.
수출하는 물건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으면서도 그 물건을 만들 때 이미 낸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수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는 설명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예수·전가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법인세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마다 세금을 매기지만 각 사업자가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세부담을 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유통단계가 여러 번 늘어나도 누적과세(cascading)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매출세(sales tax) 방식과 구분되는 핵심 특징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실제 세금 부담 여부와 별개로 세금계산서 수취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거래의 실질과 증빙 형식이 어긋나는 경우 과세당국과의 다툼이 자주 발생한다.
주의할 점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는 대신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이 원가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손익계산서에 매출이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부가세예수금(부채)과 부가세대급금(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므로, 매출액이나 매입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면 재무비율 분석이 왜곡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