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특별법 (Special Act on Urban Regeneration)

건축학·도시계획학
한 줄 정의: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정식 명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며 2013년 제정되었다.

쉽게 풀면

도시재생을 나라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법률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그간 재개발·재건축을 규율하던 도시정비법 체계와 별도로, 통합적 재생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독립 법률로 제정되었다는 것이 도시법제 연구의 설명이다.

물리적 정비 중심의 기존 법체계로는 사회·경제적 재생을 포괄하기 어려워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는 논지이다.

주의할 점

도시재생특별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별개의 법률로, 적용 대상 사업의 성격(재생 대 정비)이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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