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특별법 (Special Act on Urban Regeneration)

건축학·도시계획학
한 줄 정의: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정식 명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며 2013년 제정되었다.

쉽게 풀면

도시재생을 나라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법률이에요.

왜 중요한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체계와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법률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며 기존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법과 구분되는 재생 중심 정책의 법적 토대로 다뤄진다. 이런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주민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도 겸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그간 재개발·재건축을 규율하던 도시정비법 체계와 별도로, 통합적 재생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독립 법률로 제정되었다는 것이 도시법제 연구의 설명이다.

물리적 정비 중심의 기존 법체계로는 사회·경제적 재생을 포괄하기 어려워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는 논지이다.

"연구는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 지자체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겪은 행정 역량 부족 문제를 사례별로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법 제정의 배경 설명을 넘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지자체가 겪은 현실적 어려움을 다뤘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도시재생특별법은 기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물리적 철거재건축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경제·사회·문화적 재생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두 법의 목적과 적용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 법은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라는 이원적 계획체계를 두어, 전자가 시·군 전체의 재생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계획이라면 후자는 개별 활성화지역의 구체적 실행계획이라는 위계를 갖는다. 이 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중앙과 광역, 기초 단위로 설치되어 사업 발굴부터 주민 역량강화까지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한다.

주의할 점

도시재생특별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별개의 법률로, 적용 대상 사업의 성격(재생 대 정비)이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도시재생특별법상 지원은 대부분 보조금이나 기반시설 정비 형태로 이루어져, 재개발·재건축처럼 조합이 직접 개발이익을 실현하는 사업방식과는 재원조달 구조 자체가 다르다. 다만 중간지원조직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사업 종료 후 조직 자체가 해체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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