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체결권 (Treaty-Making Power)
한 줄 정의: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권한으로,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중요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쉽게 풀면
다른 나라와 정식으로 약속(조약)을 맺는 권한이에요. 대통령이 이 권한을 가지지만, 중요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국회 동의 절차의 실효성을 조약체결권의 통제 메커니즘 관점에서 검토한다.
외교·통상 관련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논할 때 대통령의 이 권한과 국회 동의권 사이의 견제관계가 함께 설명된다.
주의할 점
모든 조약이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60조가 열거한 상호원조·안전보장,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 일정한 조약만 국회 동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