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명령권 (Emergency Order Power)
한 줄 정의: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국가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다.
쉽게 풀면
전쟁 같은 아주 급하고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임시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발동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헌법적 정당성과 사후 국회승인 요건을 검토한다.
비상사태에서의 대통령 권한 행사를 논할 때 사후에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유지된다는 통제장치가 함께 설명된다.
주의할 점
긴급명령은 국회의 사후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이미 그 명령에 의해 개정·폐지되었던 법률은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