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롤어업 (Trawl Fishing)
쉽게 풀면
배가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는 어업 방식이다. 저인망은 그물을 바다 밑바닥까지 끌어 바닥 근처 물고기를 잡고, 중층 트롤은 물 중간층을 끄는 방식이다. 넓은 면적을 훑기 때문에 어획 효율이 높지만 바닥 생태계 훼손 논란도 있다. 트롤어업은 조업 해역과 계절에 따라 어획 대상 어종이 크게 달라져, 어기별로 그물 사양을 다르게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왜 중요한가
저층과 중층을 각각 훑는 저인망과 중층트롤로 구분되는 트롤어업은 넓은 범위를 효율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법으로, 대상 수층에 따른 생태계 영향 차이가 연구 주제로 다뤄집니다. 트롤 그물의 입구를 벌려주는 전개판은 물의 저항을 이용해 자동으로 펼쳐지는 원리로 작동하며, 전개판의 각도 조절이 그물의 형태와 어획 효율에 직접 영향을 준다. 국내 근해어업에서는 업종별 허가 척수도 제한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어구 형태 개선이 목표종 외 저서생물의 비의도적 어획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저인망 어업이 해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트롤어업을 저인망과 동일시하기 쉽지만, 중층트롤은 해저를 훑지 않아 저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저인망과는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중층트롤은 어군탐지기 신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그물의 수심을 조절하는 전개판 기술이 함께 쓰여, 저인망보다 훨씬 정교한 실시간 조업 제어가 요구되는 어법이라는 점이 구분된다.
주의할 점
트롤어업은 대상 수층에 따라 저인망과 중층트롤로 세분되므로, 두 어법을 구분하지 않고 트롤이라는 용어만으로 뭉뚱그려 설명하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트롤어업은 대상 수층에 따라 규제 방식이 달라, 저인망 금지 구역이라도 중층트롤은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해역별 규제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트롤 그물의 그물코 규격은 국가별 수산 자원관리 법규에 따라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 기준을 어기면 어구 몰수 등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등으로 업종이 구분되며, 업종별로 조업 가능 해역과 기간이 따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