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용도지구 (Tourism Zoning)
쉽게 풀면
관광과 휴양을 위해 특별히 지정해 놓은 땅의 용도 구역이에요. 예를 들어 특정 해안가를 관광휴양지구로 지정하면 그 안에서는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지을 때 완화된 건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관광용지의 용도를 구분해 개발 가능한 행위와 밀도를 규율함으로써,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는 제도로 다뤄집니다. 지구 지정 여부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구체적인 건축 기준에도 영향을 미쳐, 실제 개발사업의 사업성 계산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관광용도지구로 지정된 것이 주변 땅값을 얼마나 올렸는지 지정 전후 실거래가 자료로 분석한 연구라는 뜻이에요.
이 문장은 관광용도지구로 지정된 뒤 그 구역 안에서 건축 허가가 나는 건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정 전후로 비교했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깊게 보면
용도지구 지정은 다른 용도지역·지구 지정과 중첩될 수 있어, 실제 행위 제한 내용은 여러 규제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져, 동일한 용도지역 안에서도 어떤 용도지구가 추가로 지정되었는지에 따라 실제 허용 행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 지정은 지가 상승 기대를 낳아 투기적 토지 매입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지정 발표 시점과 절차의 공정성 관리가 함께 요구됩니다. 관광 용도지구 지정은 개발 가능 지역과 보전 지역을 구분해 토지 이용의 방향을 미리 정하는 수단으로, 국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지구 체계와 관광진흥법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이 함께 작동합니다. 자연공원 안에서는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등 별도의 용도지구 체계로 허용 시설이 달라집니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며 영업시간 제한 완화 같은 규제 특례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용도지구와 성격이 다릅니다. 지정 후 규제 수준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집니다.
주의할 점
관광용도지구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지·관광단지 지정과는 별개로 국토계획법 체계 안에서 운용되는 제도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