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개발계획 (Tourism Site Development Plan)

관광학
한 줄 정의: 특정 지역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시설 배치, 토지이용, 재원 조달, 단계별 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쉽게 풀면

어떤 곳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디에 짓고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 미리 짜 놓은 청사진이라고 보면 돼요. 관광지개발계획, 즉 조성계획에는 건물과 시설의 배치도뿐 아니라 상하수도나 전기 같은 기반시설 계획, 사업비 조달 방안까지 포함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디자인 도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 중요한가

지정된 관광지의 구체적 조성 방향과 시설 배치를 담은 실행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실제 개발로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합니다. 관광진흥법상 조성계획은 사업 시행자, 재원 조달 방안, 시설 배치도까지 구체적으로 담아야 승인될 수 있어, 개념적 구상 단계인 기본계획보다 훨씬 실행 지향적인 문서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A 지역의 관광지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참여 절차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관광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충분했는지를 살펴본 연구라는 뜻이에요.

"지역 관광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 방식이 계획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관광지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주민 의견을 얼마나 반영했는지가 그 계획에 대한 지역 사회의 수용 정도에 영향을 주는지 살핀 것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계획 수립과 실제 착공·준공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 계획 존재 자체가 개발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성계획이 승인된 이후에도 인허가 절차와 재원 확보가 지연되면 착공 자체가 몇 년씩 미뤄지는 경우가 흔해, 계획 승인과 실제 개발 완료 사이의 시차를 별도로 추적하는 연구도 이루어집니다.

주의할 점

관광지개발계획은 단순 아이디어 구상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공식적인 행정 절차와 승인을 거치는 법정 계획임에 유의해야 한다. 관광진흥법상 개별 관광지·관광단지 단위의 계획은 '조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수립·승인되며, 전국 단위 관광개발기본계획이나 시·도 단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는 층위가 다르다.

조성계획 승인 이후에도 사업 시행자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 계획 문서상의 완공 예정 시기를 실제 완공 시기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계획 수립 단계의 설명회 참석만으로는 실제 개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조성계획 확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개념 계통

분야 전체 개념 지도 보기 →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