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관리제도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한 줄 정의: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을 사전 협의로 통제하는 재정 관리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여러 해에 걸친 큰 사업의 전체 비용이 슬금슬금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정한 총사업비를 바꾸려면 기획재정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해서, 설계 변경이나 물가 상승을 이유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통제합니다. 1994년에 도입되어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됩니다.
왜 중요한가
사업 착수 전 심사를 통과한 뒤 비용을 늘리는 이른바 문턱 넘기 전략을 억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정 통제의 사각지대를 다루는 연구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짝을 이루어 사업 전 주기 관리의 틀을 완성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총사업비관리제도 적용 이후 대형 건설사업의 사업비 증가율이 유의하게 둔화되었는지 검증하였다."
사후 비용 통제 장치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확인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총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사업 지속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하는 연결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 관리 권한을 사업 부처에서 재정 당국으로 일부 옮기는 효과가 있어 부처 자율성과의 긴장을 낳습니다. 실증 연구에서는 증액 억제 효과가 확인되는 한편, 협의 절차로 인한 공기 지연이라는 부작용도 함께 보고됩니다.
주의할 점
예비타당성조사가 사업 착수 여부를 가리는 사전 관문이라면,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착수 이후 비용 변동을 통제하는 사후 관리 장치입니다. 개별 연도 예산 통제와 달리 사업 전체의 누적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