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행정학
한 줄 정의: 대규모 재정사업의 추진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우리나라의 사전심사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예비타당성조사는 큰돈이 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할 만한 사업인지 미리 따져 보는 절차입니다. 1999년에 도입되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전문기관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합니다. 결과가 부정적이면 예산 편성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 중요한가

타당성이 낮은 사업이 정치적 이유로 추진되는 것을 걸러 내는 대표적 장치이기 때문에 재정 통제와 정책분석 연구에서 핵심 소재입니다. 동시에 면제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정치적 개입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과 통과 사업의 사후 수요 예측 오차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전 심사를 거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의 결과를 대조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조사는 비용편익분석으로 경제성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계층화분석 방식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 균형 요소를 함께 반영해 종합 판단을 내립니다. 국가재정법은 국가 재정 지원 규모와 총사업비가 일정 기준을 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재난 대응이나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 같은 사유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제 조항이 넓게 활용되면 제도의 통제 기능이 약해진다는 비판이 반복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의할 점

영향평가가 사업 시행 이후의 효과를 확인하는 사후 평가라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착수 이전에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분석입니다. 사업 계획을 구체화한 뒤 실시하는 타당성조사와도 시점과 목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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