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인력 (Third Country National (TCN))
한 줄 정의: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도, 근무하는 자회사가 위치한 국가도 아닌 제3의 국가 출신 인력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제3국인력은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의 베트남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필리핀 국적의 관리자처럼, 본사가 있는 나라(한국)도 아니고 근무지 나라(베트남)도 아닌 다른 나라(필리핀) 출신의 직원을 말합니다. 세계중심주의나 지역중심주의 인사정책을 취하는 기업에서 이런 제3국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본국 출신 주재원보다 급여 비용이 낮으면서도, 현지인보다 다국적기업 경험이 풍부한 경우가 많아 본사와 현지 자회사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제3국인력의 활용은 자민족중심적 인사정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재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중심적 인사관리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
이 문장은 제3국인력을 쓰면 본국 주재원을 보내는 것보다 비용은 줄이면서, 여러 나라 출신의 다양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어 세계중심주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의할 점
제3국인력은 본국인력(PCN)과 현지인력(HCN)에 이어 세 번째로 중요한 국제인력 범주로, 세 유형의 급여 체계와 비자, 세금 처리 방식이 각기 다르므로 국제보상관리에서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