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존속기간 (Term of Design Right)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한 시점부터 법이 정한 일정 기간 동안 존속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풀면

디자인권도 특허권처럼 영원히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독점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 디자인은 공공의 영역으로 돌아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특허권보다 짧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디자인이 기술보다 유행에 민감하고 상대적으로 창작 난이도가 낮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왜 중요한가

디자인권의 보호기간 설계는 창작 유인과 자유이용의 균형이라는 지식재산법의 근본 문제를 다루는 사례로서, 특허권·저작권 등 다른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과 비교하는 연구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이 아니라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기산된다는 점에서 특허권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디자인권이 언제부터 몇 년간 보호되는지를 계산할 때, 처음 출원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등록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의 존속기간에 종속된다는 점이 디자인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한다."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관련디자인을 추가로 등록해도, 그 보호기간이 기본디자인의 만료 시점을 넘어서까지 독자적으로 연장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디자인권은 소멸하고 해당 디자인은 공공영역에 속하게 되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존속기간 중이라도 등록료 불납, 무효심판에 의한 소급 무효 등의 사유로 권리가 조기에 소멸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다수 국가에서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되며, 특허권이 발명의 실질적 기술내용을 보호하는 데 비해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이라는 상대적으로 유행 변화가 빠른 대상을 보호하기 때문에 특허권보다 짧게 설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의 경우 최초 등록기간 이후 갱신을 통해 각 지정국이 인정하는 최대 존속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각국 법제에 따라 기산점과 기간의 길이가 다르므로, 국제출원 전략을 세울 때는 개별 국가의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존속기간의 기산일이 등록일인지 출원일인지는 국가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여러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한 경우 국가마다 실제 권리 만료일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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