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존속기간 (Term of Design Right)
한 줄 정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한 시점부터 법이 정한 일정 기간 동안 존속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풀면
디자인권도 특허권처럼 영원히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독점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 디자인은 공공의 영역으로 돌아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특허권보다 짧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디자인이 기술보다 유행에 민감하고 상대적으로 창작 난이도가 낮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왜 중요한가
디자인권의 보호기간 설계는 창작 유인과 자유이용의 균형이라는 지식재산법의 근본 문제를 다루는 사례로서, 특허권·저작권 등 다른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과 비교하는 연구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이 아니라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기산된다는 점에서 특허권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디자인권이 언제부터 몇 년간 보호되는지를 계산할 때, 처음 출원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등록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의 존속기간에 종속된다는 점이 디자인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한다."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관련디자인을 추가로 등록해도, 그 보호기간이 기본디자인의 만료 시점을 넘어서까지 독자적으로 연장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디자인권은 소멸하고 해당 디자인은 공공영역에 속하게 되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존속기간 중이라도 등록료 불납, 무효심판에 의한 소급 무효 등의 사유로 권리가 조기에 소멸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각국 법제에 따라 기산점과 기간의 길이가 다르므로, 국제출원 전략을 세울 때는 개별 국가의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