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Teachers' Union)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교원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조직하는 노동조합으로, 한국에서는 교원노조법의 특별한 규율을 받습니다.

쉽게 풀면

학교 교사도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의 공공성 때문에 일반 노조와 달리 파업이 금지되고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등 별도의 법으로 권리가 조정됩니다.

왜 중요한가

공공부문 노사관계, 교육정책 결정 과정, 교사의 노동권 연구에서 교원노조는 핵심 행위자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결과는 교육청의 교원 업무 경감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노조가 교육행정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경로를 보여 주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에서는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교원노조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이 법은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교섭 상대를 교육부 장관·교육감 등으로 정합니다. 교섭이 결렬되면 조정·중재 절차로 해결합니다.

주의할 점

공무원노조는 별도의 공무원노조법으로 규율되어 가입 범위와 교섭 구조가 교원노조와 다릅니다. 교원노조도 노조이지만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일반 노조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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