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Multiple Unionism)
한 줄 정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함께 존재하는 상태와 이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한 회사 안에 노동조합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노동자들이 생각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노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업장에 노조가 여럿 있는 것이 복수노조이며, 노동자가 노조를 고를 수 있는 단결 선택의 자유와 관련됩니다.
왜 중요한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조 간 경쟁, 교섭 방식, 소수노조의 권리 같은 새로운 쟁점이 생기기 때문에 노사관계 연구에서 중요한 제도 변수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이후 신규 노조 설립이 늘었으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인해 소수노조의 교섭력은 제한되었다.""
복수노조 허용과 창구단일화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를 보여 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제한되다가 2011년 7월부터 허용되었고, 동시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창구를 단일화하는 대신 교섭대표노조에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합니다. 외국에는 미국식 배타적 교섭대표제나 여러 노조가 공동으로 교섭하는 방식 등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소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 제도 아래의 하위 쟁점입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었다고 모든 노조가 각각 교섭권을 따로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