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Tax Base)
쉽게 풀면
세금을 매길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예를 들어 한 해 소득금액이 5,000만 원이고 공제가 1,5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3,500만 원이 되고, 세율은 5,000만 원이 아니라 이 3,500만 원에 곱해진다는 뜻이 된다.
왜 중요한가
동일한 세율이라도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과세표준은 세액 계산의 출발점으로서 각종 소득공제, 이월결손금 공제 등의 적용 순서와 방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세부담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산정 오류는 산출세액과 납부세액 계산 전체를 틀리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여러 차감항목을 거쳐 실제로 세율이 적용되는 최종 금액인 과세표준이 도출되는 절차를 설명한 문장이다.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소득이나 자산의 규모가 지역마다 다를 때 이것이 지자체 재정 상태 차이로 이어지는지를 살핀 것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법인세의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하고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이월결손금 공제에는 공제기한과 공제한도(중소기업 제외 일정 비율)와 같은 제약이 함께 존재하며 이는 기준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이며, 여기서 세액공제·감면을 빼야 실제 부담할 세액이 정해지므로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산출세액을 줄이는 세액공제는 적용되는 단계가 서로 다르다.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 구간의 세율이 곱해지는 것은 아니다. 과세표준은 세목마다 정의가 달라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을,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주의할 점
과세표준과 회계상 세전이익은 세무조정과 이월결손금 공제 등으로 인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영어로는 같은 tax base이지만 IAS 12에서 이연법인세 계산에 쓰는 자산·부채의 세무기준액은 과세표준과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