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의사결정자 (Surrogate Decision-Maker)

윤리·출판
한 줄 정의: 참가자 본인이 동의 능력이 없을 때 그를 대신하여 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

쉽게 풀면

대리 의사결정자는 의식이 없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져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까운 가족이 이 역할을 맡아요. 대리인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본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를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응급 상황이나 중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에요.

왜 중요한가

대리 의사결정자는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와 관련된 연구윤리 논의의 핵심 축이기 때문에, 중환자의학·치매·응급의학 분야 임상연구에서 방법론과 윤리적 정당성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본인의 자율적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연구 참여를 어떻게 정당화할지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의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참가자의 경우 법적 대리 의사결정자로부터 사전동의를 획득하였다."

중증질환자나 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동의 절차를 설명할 때 쓰인다.

"중환자실 입실 당시 의식이 저하된 환자에 대해서는 가족인 대리 의사결정자의 동의를 받은 후 연구 참여를 진행하였고, 이후 의식 회복 시 본인 동의를 재확인하였다."

중환자의학 연구에서는 대리동의로 시작했다가 환자의 의식이 회복되면 본인에게 다시 동의를 구하는 이중 절차를 흔히 사용합니다.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는 인지기능 저하가 진행됨에 따라 연구 참여 지속 여부를 대리 의사결정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였다."

치매나 신경퇴행성질환처럼 인지능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대상자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대리인의 역할이 일회성 동의가 아니라 연구 전 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대리 의사결정의 이론적 근거로는 크게 대체판단 기준(substituted judgment, 본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추정)과 최선의 이익 기준(best interest, 대리인이 판단하기에 본인에게 가장 이롭다고 보이는 선택)이 있으며, 실제 임상연구에서는 두 기준이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와 기관에 따라 대리인의 법적 우선순위(배우자, 성인 자녀, 부모 순 등)를 규정한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다국가 공동연구에서는 이 부분의 차이를 방법론에서 별도로 명시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법정대리인과 실질적으로 겹치는 개념이지만, 국가·기관에 따라 대리인의 법적 자격 범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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