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평가방법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세무학
한 줄 정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의 기준시가나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등을 활용해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풀면

상속이나 증여재산에 세금을 매기려면 그 재산이 얼마짜리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처럼 매일 거래되는 재산은 가격이 명확하지만, 비상장주식이나 특수한 부동산처럼 실제 거래가 드물어 "정확한 시가"를 알기 어려운 재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세법은 시가를 직접 확인하는 대신, 미리 정해둔 계산공식(예: 회사의 자산과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을 이용해 가치를 추정합니다. 이것이 보충적 평가방법이며, 말 그대로 시가를 "보충"하는 대체 수단입니다.

왜 중요한가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재산가액을 결정하는 핵심 도구로, 평가방법의 타당성과 실제 시가와의 괴리 문제는 조세법·회계학 연구에서 꾸준히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 평가의 대표적 방식을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시가 우선 원칙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관계를 다룬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를,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한 값을 활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면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체계입니다.

주의할 점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보충 수단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이 우선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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