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 (Payment of Inheritance Tax in Kind)

세무학
한 줄 정의: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상속받은 재산 자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현금화하기 어려운 형태라면, 상속인은 당장 낼 현금이 부족해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세법은 예외적으로 현금 대신 상속받은 재산 자체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것이 물납입니다. 다만 아무 재산이나 물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법이 정한 요건(현금 납부 곤란 사유, 물납 가능한 재산 종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물납 제도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상속받은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보장하는 장치로, 특히 부동산 비중이 높은 상속에서 자주 논의됩니다. 물납재산의 평가와 국가의 재산 처분 문제도 재정학·세법 연구의 관심 대상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물납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물납 요건의 대략적 구조를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물납으로 충당되는 재산의 수납가액 산정방식은 납세자의 물납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지적된다."

물납재산 평가와 납세자 선택의 관계를 다룬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물납은 현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와 순위가 세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 사용된 평가액을 기초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물납은 신청한다고 항상 허가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되므로, 확정적 권리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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