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Deemed Gift from Transactions at Unfair Price)

세무학
한 줄 정의: 특수관계인 등 사이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넘겨받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넘긴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에 팔았다면, 형식적으로는 매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차액만큼 자녀에게 이익을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법은 이런 거래를 그냥 두면 매매 형식을 이용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아 세금을 매깁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 부모로부터 돈을 이전받는 경우도 같은 논리로 과세됩니다.

왜 중요한가

이 제도는 매매라는 법형식을 이용한 우회증여를 막는 대표적 장치로, 시가 산정 기준과 현저성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세법 연구와 조세심판례 분석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적정가격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저성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다툼이 잦다."

재산 평가와 관련된 실무 쟁점을 다룬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과세 여부는 대체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가 산정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특수관계인 여부와 거래의 정당한 사유 존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해서 항상 증여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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