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 (Deemed Gift)
쉽게 풀면
보통 증여는 "내가 너에게 이 재산을 그냥 준다"는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명의만 빌려주거나, 회사 구조를 이용해 사실상 이익을 넘겨주는 등 겉으로는 증여처럼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세법은 이런 경우를 그냥 두면 세금 없이 부를 물려줄 수 있게 되므로, 법이 정한 특정 상황에서는 반증 여부와 관계없이 아예 증여로 "간주"해버립니다. 추정과 달리 의제는 원칙적으로 반증으로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왜 중요한가
증여의제는 실질과세 원칙을 보완하여 형식적 요건 회피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는 핵심 장치로, 명의신탁이나 특수관계인 간 이익분여 등 다양한 유형이 세법 연구와 판례의 주요 소재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증여의제 규정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증여의제와 일반 증여의 개념적 차이를 다룬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대표적인 증여의제 유형으로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등이 있습니다. 증여의제는 개별 법조항에서 요건을 열거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처럼, 개인이 아닌 법인을 매개로 한 이익 이전에 대해서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함께 다루어집니다. 증여의제 규정은 개별 세법 조항이 열거적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될 수 없어, 포괄적인 일반조항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으로 설명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조항으로는 명의신탁재산(제45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일감 몰아주기,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얻은 이익(일감 떼어주기, 제45조의4) 등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주의할 점
증여의제는 추정과 달리 반증만으로 쉽게 번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두 개념을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의제로 과세된 이후 실제로는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이상 과세 자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됩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유형의 증여의제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특정한 뒤에야 구체적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논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