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보호증명서(SPC)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한 줄 정의: 의약품·식물보호제의 허가 지연으로 줄어든 특허 보호기간을 보완하려고 EU가 특허 만료 후 부여하는 별도의 보호 권리입니다.
쉽게 풀면
신약은 특허를 받은 뒤에도 안전성 시험과 허가를 거치느라 실제로 팔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EU는 이를 보완하려고 특허가 끝난 뒤에도 허가받은 제품에 한해 일정 기간 보호를 이어 주는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특허권 자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권리를 새로 주는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왜 중요한가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 독점 기간, 제네릭 진입 시점, 의약품 가격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핵심 변수입니다. 한국의 존속기간 연장제도와 비교하는 비교법 연구도 많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해당 의약품은 유럽에서 SPC 덕분에 기본 특허 만료 후에도 약 5년간 독점이 유지되었다."
SPC가 시장 독점 기간에 주는 영향을 보여 줍니다.
"소아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여 SPC 기간을 6개월 추가로 연장받았다."
소아 연장 제도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의약품 SPC는 현재 EU 규정 469/2009, 식물보호제품 SPC는 규정 1610/96에 근거합니다. 기간은 특허 출원일부터 EU 내 최초 판매허가일까지의 기간에서 5년을 뺀 만큼이며 최대 5년이고, 허가 후 전체 보호가 15년을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아용 임상시험 계획을 이행하면 6개월 추가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제네릭 제조사가 SPC 기간 중 수출이나 만료 직전 비축 목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제조 예외(manufacturing waiver)가 도입되었습니다.
주의할 점
한국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은 특허권 자체의 존속기간을 늘리는 제도인 반면, SPC는 특허 만료 후 효력을 발생하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효력이 허가받은 제품으로 한정되고 소아 연장 제도가 있다는 점에서도 구조가 다르므로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