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Creditor's Subrogation Right)
한 줄 정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풀면
채권자대위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받으려 하지 않고 방치할 때, 채권자가 대신 나서서 그 돈을 받아올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 요건이 완화되어 온 판례의 흐름을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원래 이행기가 도래해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이 보전의 필요성이 큰 경우 예외적으로 완화되어 인정되어 온 판례의 경향을 다루는 채권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채권자대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변제할 자력이 없음)을 요건으로 하지만,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경우에는 무자력 요건 없이도 예외적으로 행사가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