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 (Subject Matter of Litigation)

법학
한 줄 정의: 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원고의 권리 주장, 즉 청구의 동일성을 가르는 단위입니다.

쉽게 풀면

같은 사건에서 원고가 여러 법적 근거를 내세울 때, 그것이 하나의 청구인지 여러 청구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소송물입니다. 소송물이 정해져야 이미 재판한 것과 같은 소송인지, 청구를 바꾼 것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중복소송 금지, 청구의 변경, 기판력의 범위 등 민사소송의 여러 제도가 소송물 개념에 기대고 있어 소송법 이론의 중심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판례가 취하는 구소송물이론에 따르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을 따로 본다는 입장의 결과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구소송물이론(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 권리 하나하나를 별개의 소송물로 보며, 우리 대법원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은 실체법상 근거와 무관하게 원고가 구하는 급부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소송물을 정해, 같은 목적의 청구를 하나로 봅니다. 어느 이론을 따르느냐에 따라 기판력과 중복소송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

조세소송의 소송물을 다루는 항목과 달리, 이 항목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물 이론 일반입니다. 행정소송에서도 소송물 논의가 있지만 처분의 위법성 일반 등 별도 기준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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