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Appeal)
한 줄 정의: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해 상급 법원에 다시 심판해 달라고 불복하는 절차로, 항소·상고·항고를 포함합니다.
쉽게 풀면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더 높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 2심으로 가는 것을 항소, 3심(대법원)으로 가는 것을 상고,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것을 항고라고 하며, 이들을 통틀어 상소라고 합니다.
왜 중요한가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고 법령 해석을 통일하는 제도라, 형사·민사 소송법과 사법제도 연구의 기본 개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소하였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불복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상소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만 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예: 형사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민사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상소가 제기되면 재판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이 상급 법원으로 옮겨집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라 사실 인정 문제는 제한적으로만 다룹니다.
주의할 점
특허법원 항소처럼 특정 분야의 불복 절차와 달리, 이 항목은 일반 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 제도 전반입니다. 행정기관 결정에 대한 불복(행정심판·소청 등)은 상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