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서의 국가책임 (State Responsibility in Welfare)

사회복지학
한 줄 정의: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사회보장기본법 등에 명시되는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입니다.

쉽게 풀면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최종적으로 그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가족이나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등 여러 법률에서 이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복지국가에서의 국가책임 원칙은 민영화 논의 속에서도 최종적 재정 및 규제 책임을 국가에 남겨두는 방식으로 유지되었다."

이 문장은 서비스 제공은 민간에 맡기더라도, 그 서비스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기준을 정하는 최종적인 책임은 여전히 국가에 남아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국가책임 원칙이 모든 복지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재원조달과 규제라는 최종 책임을 지는 것과 직접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은 구분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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