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손회계 (Spoilage Accounting)

회계학
한 줄 정의: 생산과정에서 품질기준에 미달하여 발생하는 공손품의 원가를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

쉽게 풀면

만들다가 불량이 나온 제품(공손품)의 비용을 정상적으로 생기는 것과 비정상적으로 생긴 것으로 나눠 처리하는 방법. 예를 들어 생산공정상 일정 비율의 불량은 피할 수 없다고 여겨져 미리 정한 허용치 이내라면 정상공손으로 분류되어 양품 원가에 흡수된다.

왜 중요한가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손품 중 정상적인 생산조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상공손과 비효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비정상공손을 구분해야, 정상공손원가는 제품원가에 포함시키고 비정상공손원가는 발생기간의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원가계산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을 구분하지 않으면 통제 가능한 비효율이 불가피한 원가로 은폐될 수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정상공손원가는 합격품의 원가에 가산되지만, 비정상공손원가는 발생 기간의 손실(영업외비용 또는 기타비용)로 별도 처리하여 원가정보의 유용성을 높인다.

정상적으로 예상되는 불량은 제품원가의 일부로 보지만, 예상치 못한 비효율로 인한 불량은 별도 손실로 구분해야 경영자의 비효율성이 원가에 숨겨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표준원가계산을 도입한 기업에서는 비정상공손의 원가를 별도 계정으로 집계해 작업 공정별 비효율을 파악하는 데 활용한다.

예상치 못한 불량품의 비용을 따로 모아 두면 어느 공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정상공손 허용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공손 발생량이라도 정상·비정상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달라져 원가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허용률 설정의 합리성이 중요합니다. 공손은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으로 나뉘며, 정상공손원가는 양품을 생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원가로 보아 합격품 원가에 가산하지만, 비정상공손원가는 통제 가능한 비효율로 보아 발생 즉시 별도 손실로 인식한다. 공손품이 검사시점 이전에 발생했는지 이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원가 배분 대상이 달라진다.

주의할 점

정상공손허용률의 설정기준이 자의적일 경우 실제로는 비효율적인 공손까지 정상공손으로 분류되어 원가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

정상공손 허용수준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실제로는 불가피한 공손까지 비정상공손으로 분류되어 해당 기간의 손실이 과대계상될 수 있다. 검사시점을 지난 후 발생한 공손과 검사시점 이전 공손은 원가 부담 대상 물량이 달라 계산방식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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