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자치단체 (Special Local Government)
한 줄 정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하는 법인격 있는 지방자치단체.
쉽게 풀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특정 일을 하려고 새로 만드는 자치단체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법적 설치 근거가 정비되었으며, 광역행정 수요 대응 및 초광역권 협력모델로 주목받는다.
예)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논의를 초광역 협력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주의할 점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특정 목적의 사무 처리를 위해 한시적·기능적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