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y)

행정학
한 줄 정의: 중앙정부의 특정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그 관할 사무를 지역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일선 행정기관으로, 지방노동청, 지방국세청 등이 대표적 예이다.

쉽게 풀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 부처가 직접 지역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지방 사무소를 말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 사무의 통일적 집행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 중복과 행정력 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문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국가 사무의 일관성 확보라는 순기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의 문제도 함께 지닌다는 점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니라 중앙정부 소속의 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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