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형평성 (Social Equity)
한 줄 정의: 행정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두텁게 배분해야 한다고 보는 행정가치입니다.
쉽게 풀면
사회적 형평성은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늘 공정한 것은 아니며,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968년 미노브룩 회의를 계기로 신행정론이 내세운 핵심 가치였고, 능률성과 효과성 위주였던 기존 행정학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롤스의 정의론에서 말하는 최소 수혜자 배려 원칙이 이론적 근거로 자주 인용됩니다.
왜 중요한가
행정이 중립적인 집행 기술이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 판단하는 가치 활동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행정학의 정체성 논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복지 전달체계, 지역 간 격차, 균형인사처럼 배분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영역에서 평가 기준으로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회적 형평성 기준을 적용해 읍면 지역과 도시 지역의 공공보건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평가하였다."
단순한 산술적 균등이 아니라 취약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 배분을 평가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형평성은 흔히 같은 처지의 사람을 같게 대하는 수평적 형평성과, 다른 처지의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수직적 형평성으로 나뉩니다. 최근에는 결과의 배분뿐 아니라 절차 참여의 형평성, 서비스 질의 형평성까지 포함하는 다차원 틀로 확장되었습니다. 다만 무엇이 정당한 차등인지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 측정과 적용에서 논쟁이 이어집니다.
주의할 점
재분배정책이 자원을 실제로 옮기는 정책 유형을 가리킨다면, 사회적 형평성은 그런 정책을 정당화하고 평가하는 가치 기준입니다. 산술적 균등과 같은 뜻이 아니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