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쉽게 풀면
의사는 처방만 하고, 약사는 조제만 담당하도록 역할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이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를 분리해 서로 견제하고 확인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예전에는 병원에서 진료도 받고 약도 바로 받았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처방전만 받고 약은 약국에 가서 받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의사와 약사가 서로 다른 곳에서 각자의 역할만 맡음으로써, 한쪽의 실수를 다른 쪽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의사가 진료와 약 처방, 판매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흔했다. 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의료계와 약계 사이에 역할 분담을 둘러싼 논쟁이 상당히 컸다. 이 제도로 환자는 처방과 조제라는 두 번의 전문적 확인을 거치게 되는 셈이다. 환자는 이제 병원과 약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대신 이중 확인이라는 안전망을 얻은 셈이다.
왜 중요한가
처방과 조제를 한 사람이 모두 담당하면 스스로의 처방을 스스로 검토하게 되어 오류를 걸러내기 어렵지만, 역할을 나누면 약사가 처방 내용을 독립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 처방 오류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의약분업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으로 보건정책 연구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제도가 시작된 후 병원 밖 약국에서 조제하는 처방이 크게 늘었고, 성분 이름으로 처방하자는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처방과 조제를 나누는 제도가 시작되기 전과 후로 항생제를 얼마나 처방했는지, 처방 실수는 얼마나 줄었는지 비교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의약분업 이후에도 병원 내 원내조제나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처방과 조제가 같은 기관에서 이루어지기도 해, 완전한 분리는 아닙니다. 의약분업 이후 처방과 조제 권한이 분리되면서, 처방을 낼 수 있는 성분 범위를 정하는 성분명처방 논의와 조제 시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있는 대체조제 논의가 함께 제도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주의할 점
의약분업은 원칙적으로 모든 처방에 적용되지만, 응급환자나 입원환자 등 예외 대상이 법령에 별도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