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Generic Name Prescribing)

약학
한 줄 정의: 의사가 특정 상품명이 아닌 의약품의 활성성분명으로 처방하여 약사가 해당 성분의 제품 중에서 선택하여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방 방식이다.

쉽게 풀면

상품 이름이 아니라 약의 성분 이름으로 처방해서, 약사가 그 성분의 여러 제품 중 골라 조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성분명처방 확대는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및 약가 경쟁 촉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성분 이름으로 처방하는 방식을 넓히자는 논의가 약을 바꿔 짓는 절차를 간단히 하고 가격 경쟁을 촉진한다는 맥락에서 계속되어 왔다는 내용입니다.

주의할 점

성분명처방은 상품명처방과 달리 최종적으로 어떤 제품이 조제될지 처방 시점에 의사가 특정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