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Rules of Employment)
한 줄 정의: 사용자가 사업장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통일적으로 정해 문서로 만든 규칙입니다.
쉽게 풀면
회사에는 출퇴근 시간, 휴가, 징계 절차 같은 내용을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규칙집이 있는데, 이를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개별 근로계약서에 일일이 적지 않아도 취업규칙에 적힌 내용이 근로조건이 됩니다. 사용자가 만들지만 법이 작성·신고 의무와 변경 절차를 정해 두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많은 한국에서는 단체협약보다 취업규칙이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연봉제 전환 같은 제도 변화 연구에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핵심 분석 대상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 여부가 다투어졌다."
근로조건을 바꾸는 취업규칙 변경에는 법정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부분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으로 이어지는 규범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별도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단체협약은 노사가 합의해 만든 계약이고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사항과도 법적 효력이 다르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