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Employment Contract)
한 줄 정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맺는 계약입니다.
쉽게 풀면
회사에 입사할 때 쓰는 계약서가 근로계약서입니다. 여기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같은 기본 근로조건이 담깁니다. 다만 일반 계약과 달리 당사자끼리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조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 중요한가
근로계약은 고용관계를 법적으로 성립시키는 출발점이어서 근로자성, 비정규직, 해고 등 거의 모든 노동법 주제의 전제가 됩니다. 노사관계 이론에서는 근로계약이 모든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없는 '불완전 계약'이라는 점이 경영 통제와 노동과정 논의의 핵심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근로계약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노동력의 실제 사용은 작업장의 통제와 동의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계약서만으로는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일할지 정할 수 없어 현장의 관리와 협상이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제15조에 따라 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법 기준으로 채워집니다.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주요 사항은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합니다. 민법의 고용계약과 달리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의할 점
고용관계는 계약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관계 전체를 가리키는 더 넓은 개념이고, 근로계약은 그 법적 형식입니다. 계약서 제목이 '위탁'이어도 실질이 근로계약일 수 있어 근로자성 판단과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