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건우선원칙 (Favorability Principle)
쉽게 풀면
유리조건우선원칙은 여러 규칙이 서로 다른 조건을 정하고 있을 때, 무조건 상위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더 나은 쪽을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 전체 협약에서 정한 임금보다 개별 회사 협약이 더 높은 임금을 정했다면, 근로자는 더 높은 쪽의 혜택을 받습니다. 여러 안내문 중 나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것과 비슷한 발상입니다. 이 원칙은 근로자 보호라는 노동법의 기본 취지에서 비롯됩니다.
왜 중요한가
유리조건우선원칙은 다층교섭 구조에서 상위 규범과 하위 규범이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하는 핵심 법리이기 때문에 노사관계학과 노동법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집니다. 이 원칙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 개별 기업 교섭의 자율성과 산업 차원 교섭의 통제력 사이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이 원칙은 산업별 교섭과 기업별 교섭이 동시에 작동하는 다층교섭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법적 완충 장치로 기능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다층교섭에서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보다 유리할 때의 처리 방식을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이 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다룬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유리조건우선원칙은 다층교섭 체제에서 상위 협약이 정한 기준을 최저선으로 삼고, 하위 협약이 이를 상회하는 조건을 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어떤 조건이 "더 유리한지"를 항목별로 판단할지 전체적으로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개별 조건별로 적용할지, 전체 협약을 하나로 묶어 비교할지에 따라 유불리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각국 법원과 학설은 이를 어떤 단위로 비교할 것인지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 원칙과 반대로 산별협약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 강행적 산별교섭 체계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이 원칙의 적용 여지가 크게 축소됩니다.
주의할 점
유리조건우선원칙이 모든 법체계에서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산별협약의 강행적 효력을 강하게 인정하는 체계에서는 이 원칙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