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권 (Right of First Publication)
한 줄 정의: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것인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인격권의 한 유형입니다.
쉽게 풀면
저작자는 자신이 만든 작품을 세상에 처음으로 내놓을지 말지, 또 언제 어떻게 내놓을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표권으로, 예컨대 미공개 원고를 저작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세상에 공개하는 행위는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저작재산권과 달리 저작자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왜 중요한가
저작물의 재산적 가치와 별개로 저작자의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의 체계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 저작권법 총론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표권은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저작자에게 그대로 남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수인이 함부로 미공표 저작물을 공개할 수 없게 하는 근거가 된다."
저작물을 팔아서 재산적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그것을 세상에 처음 공개할지 말지를 정하는 권리만큼은 여전히 원래 저작자에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동의한 경우, 미공표 저작물의 공표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입법례가 있다."
저작물을 팔면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작품이라도, 판다는 사실 자체에 공개해도 좋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일단 추정해주는 법 규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공표권은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함께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삼대 권리를 구성합니다.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표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침해 여부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주의할 점
공표권은 최초의 공표 여부에 관한 권리이므로, 이미 적법하게 공표된 저작물을 다시 이용하는 행위는 공표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복제권이나 전송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