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권 (Right of Distribution)
한 줄 정의: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매매나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권리로,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쉽게 풀면
책을 예로 들면, 저작권자는 그 책을 서점을 통해 판매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유통시킬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배포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허락하여 한 번 정당하게 판매된 책은, 그 책을 산 사람이 다시 중고서점에 되파는 것까지 저작권자가 막을 수는 없는데, 이를 최초판매원칙(권리소진)이라고 합니다.
왜 중요한가
저작물의 유통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통제권과 거래의 자유로운 흐름이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주어, 저작권 소진이론과 병행하여 저작권법의 재산권 체계를 논하는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라는 유형물의 이전을 전제로 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무형적 전송행위는 배포권이 아니라 전송권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배포권은 실물 책이나 CD처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의 이동에 관한 권리이고, 인터넷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것은 이와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전송권) 문제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최초판매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양도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배포에 대해 저작권자가 다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한 번 정당하게 팔린 책이나 음반이라면,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또 팔거나 넘기는 것까지 저작권자가 다시 막을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배포권은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과 함께 저작물의 각기 다른 이용 형태를 규율하는 지분권의 하나이며, 대여권은 이러한 배포권 중에서도 판매가 아닌 대여의 형태로 저작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는 권리로 이해됩니다.
주의할 점
배포권이 소진되었다고 해서 저작권 전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다른 저작재산권은 여전히 별도로 존속한다는 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