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송신권 (Right of Public Transmission)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하며,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쉽게 풀면

TV 방송을 내보내는 것,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게 하는 것, 인터넷 라디오로 음악을 실시간 송출하는 것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저작물을 온라인이나 방송 전파를 통해 공중에게 내보내는 다양한 방식을 통틀어 공중송신이라 하고, 이를 통제하는 권리가 공중송신권입니다. 실시간으로 내보내는지, 이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접근하도록 하는지에 따라 세부 유형이 나뉩니다.

왜 중요한가

지식재산학에서 공중송신권은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 유통이 융합되는 환경에서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 전반을 규율하는 핵심 권리로 다뤄집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VOD, 소셜미디어 공유처럼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유통 방식을 법적으로 포섭하기 위해 마련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원하는 시점에 곡을 재생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송에 해당하여 공중송신권의 대상이 된다."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가 공중송신권 중 전송의 범주에 속함을 보여줍니다.

"지상파 방송사가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행위는 공중송신권 중 방송에 해당한다."

실시간 송출 방식이 공중송신의 한 유형으로 다뤄지는 예시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공중송신은 크게 동시성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전송, 그리고 음악 등을 실시간으로 송신하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개시되는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나뉘어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유형에 따라 저작권 제한 규정이나 사용료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공중송신권은 복제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복제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스트리밍이나 업로드와 같은 송신 행위까지 자동으로 허락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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