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송신권 (Right of Public Transmission)
쉽게 풀면
TV 방송을 내보내는 것,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게 하는 것, 인터넷 라디오로 음악을 실시간 송출하는 것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저작물을 온라인이나 방송 전파를 통해 공중에게 내보내는 다양한 방식을 통틀어 공중송신이라 하고, 이를 통제하는 권리가 공중송신권입니다. 실시간으로 내보내는지, 이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접근하도록 하는지에 따라 세부 유형이 나뉩니다.
왜 중요한가
지식재산학에서 공중송신권은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 유통이 융합되는 환경에서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 전반을 규율하는 핵심 권리로 다뤄집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VOD, 소셜미디어 공유처럼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유통 방식을 법적으로 포섭하기 위해 마련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공중송신권은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유선 통신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권리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공중송신을 정의하고(제2조 제7호), 저작자에게 공중송신권을 줍니다(제18조).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방송: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도록 하는 송신(정해진 편성에 따라 일방적으로 내보냄).
- 전송: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 법 조문상 그에 따른 송신을 포함합니다.
- 디지털음성송신: 디지털 방식의 음 송신으로 법에서 별도로 정의된 유형(정의 요건은 조문 확인 필요).
국제적으로는 1996년 WIPO 저작권조약 제8조가 ‘공중 전달권’과 ‘이용제공권’을 규정해 이러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WIPO, 1996; Ricketson & Ginsburg, 2006).
예시로 보기
| 행위 | 유형 | 이유 |
|---|---|---|
| 지상파가 드라마를 정해진 시간에 내보냄 | 방송 | 공중이 동시에 수신 |
| 동영상 사이트에 영상을 올려 누구나 원할 때 볼 수 있게 함 | 전송 |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에 접근 |
|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곡을 골라 재생 | 전송 | 이용자가 시점을 선택 |
분류는 기술이 아니라 이용 방식(동시 수신인지, 개별 선택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판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안은 최신 법령과 판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복제 허락이 있으면 송신도 된다’: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 ‘서버에 올려 두기만 하면 침해가 아니다’: 전송은 접근 가능하게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어느 시점부터 권리가 문제 되는지는 사안별 해석 대상입니다.
- ‘공중송신은 방송과 같은 말’: 공중송신은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 ‘공중송신권이 늘 이용을 막는다’: 비영리 목적 등 권리 제한 규정이 있고, 유형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가 공중송신권 중 전송의 범주에 속함을 보여줍니다.
실시간 송출 방식이 공중송신의 한 유형으로 다뤄지는 예시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공중송신은 크게 동시성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전송, 그리고 음악 등을 실시간으로 송신하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개시되는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나뉘어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유형에 따라 저작권 제한 규정이나 사용료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2006년 개정을 통해 기존의 방송권·전송권 등을 공중송신권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통합했는데, 이는 기술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었습니다.
공중송신권은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전송은 수신자가 원하는 시점에 접근할 수 있는 주문형 방식이라는 점에서 정해진 편성에 따라 일방적으로 송출되는 방송과 구분됩니다.
주의할 점
공중송신권은 복제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복제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스트리밍이나 업로드와 같은 송신 행위까지 자동으로 허락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저작물을 서버에 업로드해 두는 행위와, 이용자가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되어 다뤄질 수 있으므로 판례별 해석 차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 권리 | 대상 행위 | 시점의 특징 |
|---|---|---|
| 공중송신권 |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의 총칭 | 상위 개념 |
| 방송권 |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는 송신 | 정해진 시간 |
| 전송권 | 이용자가 선택한 시간에 접근 | 주문형 |
| 복제권 | 유형물로 다시 만드는 것 | 송신이 아니라 복제 |
저작권 일반은 저작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참고 문헌
- WIPO (1996). WIPO Copyright Treaty, Article 8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 Ricketson, S., & Ginsburg, J. C. (2006). International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The Berne Convention and Beyond. Oxford University Press.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및 제18조, 공중송신 및 공중송신권에 관한 규정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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